가스라이팅으로 돈 갈취하다 살인·시신 유기까지… 법원, 50대 여성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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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해 피해자의 금전을 갈취하다 살인과 시신 유기까지 저지른 5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현기)는 29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 역시 A씨의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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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 극히 불량…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 불가피”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하라며 위협과 폭행을 가했고, B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긴 채 약 3개월 동안 공터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생전에 50만원 또는 150만원 단위로 여러 차례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했고,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피해자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 역시 A씨의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금전을 갈취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목포=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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