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건설·현대건설·효성중공업…‘산안법 위반’ 명단 또 올라

박다해 기자 2026. 1. 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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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효성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공표 명단에 또다시 포함됐다.

최근 3년 간(2022∼2024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재공표된 사업장은 한국주강, 세웅건설 포함 총 6개소이고, 사업장은 다르지만 같은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된 경우는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포함 총 18개소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효성중공업은 모두 사망만인율이 같은 규모·업종 평균 이상인 원청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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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효성 사옥. 연합뉴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효성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공표 명단에 또다시 포함됐다. 지에스건설과 현대건설은 3번째, 효성중공업은 2번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지난해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안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 명단을 공표했다. 산안법상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같은 규모·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미보고 사업장 △원청보다 하청의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등 가운데 지난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최근 3년 간(2022∼2024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재공표된 사업장은 한국주강, 세웅건설 포함 총 6개소이고, 사업장은 다르지만 같은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된 경우는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포함 총 18개소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효성중공업은 모두 사망만인율이 같은 규모·업종 평균 이상인 원청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세 곳처럼 사망만인율이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29개소다.

또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은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유일한 사업장으로 공표됐다. 이는 위험한 업무가 상대적으로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등 ‘위험의 외주화’가 발생하고, 원청의 산재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다.

이밖에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한신공영 등 11개소,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에쓰오일 등 7개소, 산재은폐 사업장은 포스플레이트와 창영산업 2개소,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영빈건설 대구지사와 주식회사 은성 등 9개소로 나타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이자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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