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형 채무조정' 한도 5000만 원…원금 5%만 갚아도 빚 탕감

박세인 2026. 1.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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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이 원금 5%만 성실히 갚아도 잔여 채무를 탕감해 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30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총채무원금 기준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는 앞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난해 말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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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대상 채무 면책
지원 대상 1500만 원에서 확대… 30일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이 원금 5%만 성실히 갚아도 잔여 채무를 탕감해 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30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총채무원금 기준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사회취약계층의 회생 지원을 위해, 이들이 빚을 성실히 갚으려는 노력을 보여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이 되면 우선 신복위 조정을 통해 원금 최대 90%를 우선 깎아준다. 이후 남은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에 걸쳐 갚으면 잔여 채무를 갚지 않아도 돼, 대상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갚아야 하는 돈은 원금의 5% 수준이다.

현재는 채무원금 합계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동안 진행된 현장 간담회 등에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어 왔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신복위 소속 상담사가 "빚이 2,000만 원인 78세 노인이 빚을 갚겠다고 찾아왔는데, 이 제도를 소개해 줄 수 없어 답답했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도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5,000만 원으로 기준을 확대했다.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는 앞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난해 말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에 포함돼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열린 금융위의 공공기관 업무보고 당시 "도덕적 해이와는 다른 문제"라며 "신복위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은 물론, 취업이나 소득보전, 의료, 주거 등 종합적 지원에 나서 채무자의 실질적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 일상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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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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