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성실히 갚은 기초수급자 잔여 채무 면책…금액 ‘50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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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 채무자가 3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다.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도 5000만원으로 상향해 실질적으로 채무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 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확대된다.
취약 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도 채무 원금 합계 기준으로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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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dt/20260129120216885xiqe.jpg)
앞으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 채무자가 3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다.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도 5000만원으로 상향해 실질적으로 채무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 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작년 10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취약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조정된 채무를 절반 이상)하면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게 된다.
취약 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도 채무 원금 합계 기준으로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특별면책 대상 확대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게 됐다”면서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복위는 실질적인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 소득 보전, 의료, 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 지원과 심리 상담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신복위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또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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