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나은행 채용비리’ 함영주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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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사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29일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함 회장이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뽑도록 지시해 남녀를 차별적으로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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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사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29일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함 회장 등에게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 등 1심 증언을 언급하며 “원심이 들고 있는 간접사실만으로는 증언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없다. 피고인이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함 회장이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뽑도록 지시해 남녀를 차별적으로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함 회장은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전형에 개입해 자신이 청탁을 받은 복수의 지원자들을 알려주며 ‘잘 살펴보라’고 지시하는 등 위계로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시기 ‘남자 직원을 많이 뽑으라’는 취지로 지시해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함 회장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차별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듬해 2심 재판부는 1심을 일부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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