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사측 패소 취지 파기환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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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는 성과급을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 대가로 지급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던 이 씨 등은 사측이 목표·성과 달성 시 지급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억 원대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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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사측 손 들어줘…대법 "목표인센티브는 근로성과 정산"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직원들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는 성과급을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 대가로 지급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 모 씨 등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던 이 씨 등은 사측이 목표·성과 달성 시 지급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억 원대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상여금을 기준으로 사업부 평가에 따라 4급으로 나눠 상·하반기 지급되는 성과급이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가 낸 부가가치를 재원으로 별도 산정기준 없이 경영진이 판단해 지급한다.
법원이 이같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볼 경우 퇴직금이 증가하는 만큼 경제계 전반에 관심이 쏠렸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0일 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1·2심은 경영성과급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근로자들의 제공한 근로가 회사 성과와 직접 관련 있다고 볼 수 없고, 지급 대상과 조건 등도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그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배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이날 경영성과급 가운데 목표 달성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기초금액은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돼 설정되므로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며 "평가 목적, 내용, 방식을 고려하면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목표 인센티브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항목(전략과제 이행도·재무성과 달성도)이 근로의 양과 질을 높여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측도 매출실적 등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해 성과에 따른 지급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대법은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며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목표 인센티브 임금성을 부정한 부분에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가 낸 부가가치에 따라 지급 규모가 결정돼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사건이 파기환송 돼 최종 판결은 하급심에서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며 판결 의의를 밝혔다.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퇴직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계와 노동계 등 경제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생길 전망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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