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실근로시간 단축 책무, 위원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등 법안 담
▲박해철 의원이 노동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상생활 회복 지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천일보DB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안산시 병) 국회의원이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장시간 노동 구조가 고착화된 상태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법안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사업주의 근무체계 개선 노력도 포함됐다.
지원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게는 예산을 지원하고 우수 사업장을 선정해 포상하는 근거를 담았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박 의원은 현재의 주52시간제만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한 종합계획과 인센티브가 결합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적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