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은행 채용비리’ 무죄취지 파기환송… 회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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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29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하나금융그룹은 함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채용비리 연루 혐의를 벗은 것과 관련,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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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29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나금융그룹은 함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채용비리 연루 혐의를 벗은 것과 관련,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나금융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내며 함 회장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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