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국토부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패소

신현욱 2026. 1. 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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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오늘(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뼈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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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오늘(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았던 이상,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과정에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가 지난해 10월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제공받긴 했으나, 9월 통계의 공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후인 지난해 10월 15일에야 이루어졌으므로,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9월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뼈대로 합니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9월 주택 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주택법상 직전 석 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 지역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한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조정지역이 될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항소를 적극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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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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