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도의회 의장 "민주, 기존 법안 훼손 시 주민투표 불가피… 재의결 감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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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의장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 기존 법안을 대거 축소했다면 주민투표와 동시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행정통합의 궁극적 목적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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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의장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 기존 법안을 대거 축소했다면 주민투표와 동시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행정통합의 궁극적 목적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시도의의회 의장은 "전해 들은 바로는 민주당의 특별법안에는 특례 비중이 약 53% 정도로 국민의힘 법안에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또 조항의 뉘앙스도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아닌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재정분권 등의 위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주민투표의 가능성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조원휘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뜻이 무엇이냐이기에 반대 의견들이 많아지면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법안이 나와봐야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막대한 권한을 지닐 통합특별시장을 견제·감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전남과의 인구 대비 적은 의원 정수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홍성현 의장은 "광주 전남보다 충남·대전이 인구가 40만 명이 더 많지만, 국회의원 정수는 1명이 더 적고 시도의원 수는 대전이 1명, 충남이 13명 정도 적다"며 "이런 부분을 비례대표 정수를 20-30%까지 늘리는 부분이 특별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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