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윤영호도 유죄
[930MBC뉴스]
◀ 앵커 ▶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직후, 같은 재판부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를 이어갔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큰 거 1장 후원(support)'이라는 윤 전 본부장의 수첩 메모와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고 보낸 메시지, 윤 전 본부장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사진 등 주요 증거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라며, "검사와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가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본부장이 "2월에 열릴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길 희망한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권 의원에게 현금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권 의원 측은 "유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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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797088_369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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