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삭제 안할 건가?"..배현진, 아이 사진 무단 박제 후 '버티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아동의 초상권을 무시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에도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많은 언론들이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배 의원의 행위에 초상권 침해는 물론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동 학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배 의원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만 바꾸고 아이 사진은 삭제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땐 배 의원 본인이 처벌 대상자 될 수도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아동의 초상권을 무시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에도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다만 정작 배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무단 공개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MBC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배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SNS에 한 누리꾼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고 지적하자,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며 맞대응했다. 이후 이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던 아이 사진을 모자이크도 없이 올렸다.
이 게시물 아래에는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알까", "자식에게 창피하지도 않냐" 등 배 의원 지지자들의 조롱 섞인 댓글이 이어졌다.
많은 언론들이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배 의원의 행위에 초상권 침해는 물론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동 학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배 의원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만 바꾸고 아이 사진은 삭제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배 의원은 자신을 비방한 다른 누리꾼의 명함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명함에는 누리꾼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까지 모두 공개돼 있다. 비판적인 댓글을 막기 위해 자신을 공격한 이들의 정보를 이른바 '박제'한 걸로 보인다.
매체에 따르면 배 의원은 2주 전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을 발의한 배 의원은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아이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냐.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배 의원은 아무런 대답없이 웃음을 보이며 발길을 돌렸다.
배 의원이 답 없이 버티는 사이 6백여 개 수준이었던 댓글은 하루 만에 1000여 개로 늘었고, 아이의 사진은 무방비로 퍼져나가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리수, 성전환 수술 30년…"80세 할머니보다 뼈 안 좋아"
- "눈 떠보니 토사에 묻혀 있어"…거제 산사태로 매몰됐다 구조된 부부
- '경찰관 허위보고' 장기 실종자는 37세 장미란씨…가족이 공개
- 적금 깨는건 양반, 부모 퇴직금까지…주식 '포모'에 발 묶인 청년들
- 남양주 천마산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실족 추정
- 장도연 "전 남친 '코빅' 방청 초대…유상무와 썸 연기에 질투"
- 황정음, 아이돌처럼 꾸미고 이태원 클럽 갔다가…
- '같이삽시다' 김성수, 아내와 사별 후 딸 홀로 양육…'2차 성징 때 난감'
- "올림픽대로서 피 토한다" 신고…시민 양보 속 56분 거리를 17분 만에 돌파
- 이효리 "20대 때 남친과 싸워 휴대폰 던져…여러 번 갈아치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