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떠나고 싶지만"…구룡마을 떠나지 못하는 주민들[르포]

김현재 2026. 1. 2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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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소실된 구룡마을 4·6지구 가보니
임시 거주시설 퇴소 앞두고 이주대책 갈등
이재민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마련을"
SH "현행법상 불가능, 보증금 면제·임대료 감면"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처음에는 황망했어. 모든 게 없어졌잖아. 이제는 아무 생각도 안 들어. 무념무상이야.”

26알 오후 구룡마을 이재민 김규선(66)씨가 지난 16일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자신의 집을 바라보고 있다.(사진=김현재 기자)
지난 26일에 만난 구룡마을 거주민 김규선(66) 씨가 화마가 할퀴고 간 자신의 집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씨가 부인과 함께 30년 넘게 거주했던 집터에는 합판과 철제 프레임 등이 나뒹굴고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불타지 않고 남은 김씨 명의의 통장만이 이곳이 과거 김씨의 집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최근 10년간 이곳에서는 20여 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다. 어지간한 화재에는 이골이 난 김씨였지만 모든 것을 앗아간 이번 화재는 도무지 견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129가구 181명의 삶의 터전을 앗아간 구룡마을 화재가 발생한 지 2주일이 됐다. 이재민들은 강남구청이 마련한 임시 주거시설인 대치동과 삼성동 일대 호텔에 머물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이주대책에 합의하지 못해서다. 이들은 구룡마을 거주 기간에 대한 보상과 재산권 등을 인정해달라며 서울시와 SH에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분양전환임대는 5년 또는 10년 등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우선 매입할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SH는 이재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기존 거주민에게 분양전환 임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SH는 기존 방안대로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 면제와 임대료 감면, 정착 때까지 계약 기간 무기한 연장 등을 이재민들에게 제시했다.

지난 16일 발생한 화재로 전체가 소실된 구룡마을 6지구의 모습. 이곳의 무허가 주택 대부분은 ‘떡솜’이라고 불리는 솜뭉치와 비닐, 스티로폼 등으로 지어져 화재에 취약하다.(사진=김현재 기자)
이날 이데일리가 찾은 구룡마을 입구에는 ‘화재민 대피소’라는 명패가 붙은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10여명의 이재민이 연탄난로 주변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이재민 A(52)씨는 사흘째 같은 옷을 입고 있다고 했다. 의류·속옷 등을 화재로 모두 잃어버린 탓이다. 강남구청과 친척의 도움을 받아 겨우 여벌 옷을 구했다. 이재민 대부분이 A씨와 같은 처지다.

이재민들은 식사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강남구청이 지정한 식당 6곳에서 하루 한 끼 9000원의 식대가 지원된다. 9000원을 초과하는 차액은 개인 부담이다. 한 끼에 1만원이 넘는 강남 지역 물가를 생각하면 9000원은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어 당장 한 푼이 아쉬운 탓이다. 점심과 저녁은 구룡마을 입구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해결한다. 점심은 인권단체가 봉사활동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저녁은 구룡마을 자치회에서 마련한다.

26일 오후 한 이재민이 저녁을 먹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 설치된 임시 급식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김현재 기자)
강남구청에서 마련한 임시 주거시설의 거주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하지만 이재민들은 구룡마을을 떠날 생각이 없다. 이대로 떠나면 자신들이 구룡마을에서 살아온 세월과 재산권 등의 권리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이 안 될 것을 우려했다.

이재민 대책위원을 맡은 안세환(55) 씨는 “현행법상 구룡마을 판자촌은 ‘비닐 간이 공작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를 무허가 주택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당한 보상 방안이 마련되면 우리도 구룡마을을 떠나고 싶다”며 “SH가 임대와 분양전환형 두 가지 선택지를 우리에게 제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SH는 이주대책 및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제공’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이재민들이 서울시·SH 소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면 보증금을 면제하고 임대료를 60% 감면하겠다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임대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존 거주민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구룡마을 재개발사업 종료 후 재정착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이재민들이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50만원 상당의 대형마트 상품권을 지급하고, 강남구와 협의해 이들의 일자리도 알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민과 SH의 이주대책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사이 퇴거 날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SH는 이재민들이 다음 달 15일까지 임시거주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유충식(81) 씨는 “올해 설은 길바닥에서 보내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현재 (prese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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