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받은 '권리 밖 노동자' 설움 이젠 풀 수 있을까[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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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권리 밖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회수하는 소송을 지원한다. 26일 두 기관은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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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사각지대 ‘권리 밖 노동자’
정부, 법률구조공단 통해 구제
미수금 회수 위한 무료 법률 지원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한 개선책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만…
허들 넘어야 하는 건 한계 꼽혀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자'의 미수금 회수 소송 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사진|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thescoop1/20260129064655245vlmz.jpg)
'권리 밖 노동자'란 현행 노동법(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임금ㆍ복지ㆍ안전 등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뜻한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 노동자, 일용ㆍ기간제ㆍ용역ㆍ파견 노동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2025년 7~10월)'와 '릴레이 현장방문(2025년 10~11월)'을 진행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권리 밖 노동자'가 보수나 계약 등에서 경제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예컨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에서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ㆍ플랫폼 노동자들은 개선이 필요한 애로사항으로 '임금(32.6%)'과 '근로시간ㆍ연차ㆍ서면계약 등 기초노동질서(29.7%)'를 언급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임금ㆍ복리후생(41.9%)'이나 '산업안전(14.3%)', 그리고 '괴롭힘ㆍ성희롱(14.3%)' 등을 언급했다. 일용ㆍ기간제ㆍ용역ㆍ파견 노동자들은 '임금ㆍ복리후생(34.3%)'과 '고용불안(16.4%)'을 꼽았다.
그만큼 '권리 밖 노동자' 사이에선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정부와 공단이 이들의 미수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건 그래서다.
지원 구조는 사후 정산이다. 공단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면 고용노동부가 공단이 제출한 노무제공자의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을 출연금으로 교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공단에 신청서나 자신의 노무 제공 사실과 보수 미지급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입증 자료는 플랫폼 활동 내역이나 수익 정산 내역, 계약서(용역계약서ㆍ위촉계약서 등), 작업 결과 제출물, 이메일 송수신 내역, 강의 이력 확인서 등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사진|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thescoop1/20260129064656542nqta.jpg)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하고,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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