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무죄...불기소 처분한 검찰 판단 힘 실리나
서울중앙지검 2024년 김 여사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과 대조적이다.
재판부는 특히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약 2년 2개월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전주(錢主)'로서 가담해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제1차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지던 2013년, 당시 부장검사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이른바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권 등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던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의혹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의 결론을 내지 않았고,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4년 10월, 관계자 9명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이른바 '전주'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게는 단 한 차례의 대면조사를 끝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치권의 후폭풍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2024년 10월 해당 의혹의 수사 책임자들인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총 3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급기야 지난 2024년 12월 이들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에게 해당 의혹에 대한 무죄를 판결한 이유로 주가조정세력과 이익을 공유하며 범행을 같이 한 공동정범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세조정 세력에게 약속한 수수료가 일반적 경우보다 높고, 정상적 거래와 달리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음을 염려하고, 수사기관의 진술에서 일관성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시세조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해도 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공범 사이의 의사결합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공모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부자, 즉 거래상대방으로 취급됐으므로 피고인이 시세조종세력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를 외부자로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차익으로만 계산을 했는데, 공모였다면 피고인 계좌 발생 차익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계좌의 매매차익도 함께 고려해 정산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의 많은 부분이 진술 증거와 정황 증거인 것으로 안다"며 "물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판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김 여사의 행동을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 아닌 '주가조작 방조'로 볼 여지가 있지만, 민중기 특검팀의 공소사실에는 없어 이 부분을 이날 재판에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단서를 단 만큼, 항소심에서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유죄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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