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권성동 징역 2년-윤영호 1년 2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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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확보한 증거물을 고려했을 때 "2022년 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1억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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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한 윤영호, 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에 금품 건넨 혐의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헌법에 청렴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법률가로서 죄와 증거가 명확함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추징하라고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확보한 증거물을 고려했을 때 “2022년 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1억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2022년 1월 5일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1장 support(지원)’라고 적혔고,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만난 당일 “오늘 드린 건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통일교 관계자들이 권 의원으로부터 “경찰이 한 총재 등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증거자료를 없앴다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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