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선고 후폭풍…현직 고검장 "부당한 판결"
[앵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선고가 나오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우인성 재판장은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여러 법언을 언급하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우인성 / 재판장>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in dubio pro reo’,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씨 혐의 상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미리 설명한 셈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1심 선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무죄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판단 역시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선고 이후 판결문도 받아 보기 전에 항소를 예고한 것은 이례적인 반발로 해석됩니다.
구형량의 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 선고 결과에 과거 수사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공개적으로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선 특검 수사와 기소 자체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180일간의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핵심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임주혜 / 변호사> "너무 큰 차이가 나게 선고가 내려진 부분은 특검으로서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주가조작을 미필적 고의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단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한 이상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뼈아프지 않나…"
양측이 모두 항소를 예고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법리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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