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용산서 연매출 100억 찍는 고깃집…알바비는 수시로 떼먹었다

김금이 기자(gold2@mk.co.kr) 2026. 1. 2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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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 등을 상대로 51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고 '가짜 근로계약'을 맺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꼼수를 부린 서울 유명 맛집이 덜미를 잡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30대 청년들이 피해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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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고깃집 ‘꼼수’ 노동계약 덜미
노동부, 집중 기획 감독
직원 뽑은뒤 프리랜서로 계약
4대보험 미가입·임금도 체불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챗GPT]
청년 근로자 등을 상대로 51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고 ‘가짜 근로계약’을 맺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꼼수를 부린 서울 유명 맛집이 덜미를 잡혔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위장해 고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지만 4대보험 가입이나 노동법 적용을 피하고자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게 하는 불법 고용 형태를 가리킨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30대 대표와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고기 체인점이다. 홍대와 신용산 맛집으로 인기를 끌며 100억원이 넘는 연 매출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가게에 대한 감독 청원과 임금 체불 등 진정이 여러 건 제기돼 감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감독 결과 총 6개 매장에서 20·30대 청년 등 52명을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근로자인 38명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휴가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자 포함 총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이 밖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 시간을 위반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직권으로 가입시켜 과거 미납분을 소급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30대 청년들이 피해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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