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정리"···'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발의 연기

강병운 2026. 1. 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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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후 광주 북구 양산동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북구 시민공청회. 참여한 내빈과 시민들이 시도통합을 응원하는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의 근간이 될 특별법안 발의가 연기됐다. 일부 조문의 쟁점이 합의되지 않으면서다. 법안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9일 더불어민주당 내 입법지원단 검토를 거쳐 당론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제5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시·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법안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골자로, 총 8편 27장 2절 38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재정분권 확대와 자치권 강화, 인공지능(AI)·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 광역 교통체계 통합, 교육자치 특례 등 300여 개 특례 조항이 담겼다.

다만 국회 발의는 당초 계획(28일)보다 늦춰졌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은 이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크게 3가지 조문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의 시점이 미뤄진 것이다. 통합특별교부금의 규모와 배분 방식이 대표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로 다른 안을 제시하면서 조문 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법안 ‘자치재정’ 분야 제43조에는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방안이 담겼는데, 시도 간 입장 차이가 커 초안에는 ‘광주안’과 ‘전남안’이 병기된 상태다. 통합특별교부금은 국가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지원하도록 한 교부금이다. 광주안은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12’를 통합특별교부금으로 산정해 이를 ‘특별시’에 일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남안은 통합특별교부금 규모를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13’으로 상향하는 대신, 이 가운데 1천분의 10은 ‘특별시’에, 1천분의 3은 ‘소속 시·군·구’에 각각 배분하도록 명시했다.

통합특별교부금의 총액뿐 아니라 재정을 특별시에 집중할지, 시·군까지 분산 배분할지를 놓고 구조적인 시각 차이가 드러난 셈이다. 광주시 안은 국가는 광주와 전남도의 통합으로 설치되는 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통합특별교부금을 특별시에 교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반면 전남도 안은 통합특별교부금을 특별시와 소속 시·군·구에 교부해야 한다고 세분화했다.

시·도의회 간 의원 정수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별법 제3편 자치권 강화와 관련해 제1장 지방의회 의견 수렴 부분이다. 광주시의회는 “시의원 정수 확대 규정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자체 수정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는 의원 확대 여부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특별법 반영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 제4편 교육자치 부분에 있어서 시도 간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자치권 강화 조문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내 입법지원단 검토를 거쳐 이달 내 당론 발의키로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화시키기 위해서다. 앞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되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이날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청사는 7월1일 임기가 시작하는 통합시장 권한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시민주권 강화를 위해 특별법 관련 공론장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 시민사회가 정치권이 추진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수정과 공론장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통합은 시민과 지역의 삶을 발전시키는 선물이 돼야 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안은 정치권의 이해와 개발 중심 논리에 매몰돼 시민에게 향한 ‘흉기’가 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당국은 특별법을 손보기 위한 공론장을 즉각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들을 향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질문에 답할 책임이 있다”며 “법안에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도 역행하는 초헌법적 조문과 특정 세력의 이익만을 키우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00여개에 달하는 특례 조항을 문제 삼으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법의 보편적 가치로 규율해야 할 사안들이 오히려 권리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특례로 재구성돼 있다”고 비판했다. 강력해질 지방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와 시민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 역시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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