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재판부 엄중 지적 겸허히 수용" 변호인단 "위법수사 책임져야"

조현호 기자 2026. 1. 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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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저히 수긍 못해 항소"…금품제공 윤영호 징역 1년2월 가벼운 형량?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건희 여사가 28일 자신이 혐의 대부분 무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를 향해 판결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강조표시한 부분). 사진=MBC 영상 갈무리(일부 강조표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엄중한 지적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특검의 위법수사에 대해 책임져야할 시간이라고 지적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1심 무죄 항소포기 발언까지 소환해 특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28일 오후 언론에 공지한 입장문에서 김 여사가가 판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선고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인성 재판장은 이날 김 여사에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뒤 양형 사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다”라며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무상 여론조사 등 주요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했다. 선고후 김 여사는 재판장을 향해 두차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의사를 표현했다.

김건희 변호인단의 최지우 변호사는 선고후 법원 건물 앞 백브리핑에서 “정치적 압박도 있었을 거고 여론도 그랬는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해 주신 재판부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라고 환영한 뒤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나중에 항소 부분을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을 두고 “정치적 수사였다. 이번 판결 결과가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줬다”라며 “굉장히 많은 강압수사, 위법수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특검이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라고 했던 말을 들어 “이 말씀이 특정한 계층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특검이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촉구했다.

선고 도중 김 여사와 나눈 대화내용을 두고 최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사건이 무죄선고됐다는 얘기를 해드렸다. 여사가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말을 듣고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제가 설명드렸다”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2차 특검도 추진되는 점을 들어 작심발언이라며 △우리편엔 '검사가 수사해선 안되고', 남의 편엔 '특검까지 구성해 검사가 수사하게 하고' △우리편엔 수사-기소 분리, 남의 편엔 수사기소 일치 △우리 편은 항소 포기, 남의 편은 즉각 항소 △우리 편 기소는 정치 목적 조작 기소, 남의 편 기소는 정당한 수사라는 비유를 들었다. 최 변호사는 “이런 식의 내로남불식 처리방식이 올바른 사회냐”라고 따졌다.

▲김건희 변호인단의 최지우 변호사가 28일 오후 김 여사 선고 후 브리핑에서 특검에 대해 위법 수사를 책임져야 할 때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YTN 영상 갈무리

이에 김건희 특검은 공지를 통해 “판결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수재 무죄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유죄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여사 선고에 이어 오후 3시 서관 509호 법정에서 윤 전 본부장에 정치자금법위반죄 징역 8월, 청탁금지법와 업무상 횡령죄 징역 6월 등 모두 징역 1년2월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징역 1년8월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 역시 예상밖의 가벼운 형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대선 후보 지원 제안과 함께 1억 원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2년 7월5일 전성배를 통해 김 여사에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및 시가 불상의 천수삼 농축차 1개를 제공한 혐의 △같은해 7월29일 전성배를 통해 김 여사에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제공한 혐의(각 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에 제공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값을 통일교에서 송금받은 업무상 횡령도 유죄 판단했다.

다만, 춘천경찰서가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 조사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통일교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 조작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법에서 정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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