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DMZ 개방' 추진에…유엔사 '이례적 강경 입장'
[앵커]
통일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비무장지대 탐방 코스에 민간인이 출입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만 얻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가 오늘 이례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정전협정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비무장지대를 따라 조성된 탐방 코스, DMZ 평화의 길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개방됐습니다.
[김연철/당시 통일부 장관 (2019년 8월) :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2024년 11개 코스 중 3곳이 운영 중단됐고, 이재명 정부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걸 다시 열겠단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통일부 장관이 출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도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평화의 길을 갈 때도 48시간 전, 유엔사령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엔사는 오늘(28일) 기자들을 상대로 한 첫 브리핑을 열고, "DMZ법은 정전협정과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DMZ 안에서 불미스러운 사태로 전쟁 등이 발생하면 책임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정전협정은 군사 행위 중단만 목적으로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부조항에 비군사적 행위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책임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영상편집 이지훈 영상디자인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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