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ar~♪ yes tax~ ♬ " 설탕세, ‘제2의 담배세’ 될까? [뉴스분석]
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공론화한 건 국민 여론이 우호적인 데다 공공의료 등 재원 마련에도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당류가 국민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설탕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건강 관련 복지사업에 쓸 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전체 소득에서 식료품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부담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앞서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탕세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2021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당 함량이 100ℓ당 1㎏ 이하인 제품의 경우 1000원, 20㎏을 초과할 경우 2만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부담금 도입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반대여론이 일고 관계 부처도 난색을 표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이 대통령이 관련 논의를 재점화한 건 5년 전과 달리 설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제로음료 등으로 설탕을 멀리하는 문화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달리기 경험이 있는 인구는 전체의 6.8%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급증할 정도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5년 전보다 설탕세에 대한 저항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해외 주요국들도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전 세계 120여개국이 설탕세 또는 그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해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 줄어 도입 성과가 확인됐다.

다만 각종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소득과 상관없이 설탕을 소비하는 계층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인 만큼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설탕이 주원재료인 음료·제과·가공식품의 경우 세금 부담이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당·무당 제품 개발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설탕세 도입은 음료 제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유사한 제품의 물가를 같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내수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도입 취지가 좋다고 제도 효과가 좋은 건 아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정교하게 정책을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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