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센터장의 금융 이야기] 맞벌이 부부가 흔히 하는 연말정산 실수 5가지

knnews 2026. 1. 28. 1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어떤 공제를 받아야 유리할까?"를 두고 매년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부부 중 연봉이 낮은 쪽 명의로 가족 의료비를 몰아서 결제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빠뜨렸더라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어떤 공제를 받아야 유리할까?”를 두고 매년 고민하게 된다. 외벌이보다 선택지가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불필요한 세금을 더 부담할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가 특히 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 5가지와 함께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본다.

첫째, 부양가족 공제 중복 신청이다. 자녀나 부모님을 부부가 각각 공제 신청하면 둘 다 불인정되거나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는 반드시 한 사람만 신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 다만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상황에 따라 분산 적용도 가능하므로 가구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지 않는 실수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연봉 7000만원이면 210만원, 연봉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된다. 따라서 부부 중 연봉이 낮은 쪽 명의로 가족 의료비를 몰아서 결제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가 각각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더라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의료비는 합산 공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의료비 공제에서 자녀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카드 사용액 배분 실패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된다. 부부 모두가 25%를 살짝 넘기는 것보다, 한 사람이 확실히 넘기고 나머지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 중심으로 소비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특히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체크카드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혜택 중심으로 소비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녀 관련 공제 구조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다. 자녀세액공제, 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는 모두 ‘기본공제자’ 기준으로 귀속된다.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자녀가 부부 중 남편의 기본공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카드로 자녀 학원비를 결제한 경우 배우자는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에는 포함할 수 있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 구조를 모르면 카드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해 공제 주체를 잘못 설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절세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다섯째, 경정청구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빠뜨렸더라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고, 과거 놓쳤던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 등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소액이라고 생각해 넘겼던 항목들이 모이면 수십만원 이상의 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매년 연말정산 후 “이걸 왜 몰랐지?” 하는 항목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길 권한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다. 올해 연말정산은 단순히 자동 계산에 맡기기보다, 한 번 더 점검하고 준비해 체감 환급이 늘어나는 현명한 절세의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

(NH농협은행 경남영업부 개인금융센터장)

Copyright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