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책하며 반성" "금품 먼저 요구 안 해"…우인성의 '이유'
[앵커]
TV로 생중계된 우인성 부장판사의 오늘 선고에는 여러 '부연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구형량과 큰 차이가 있는 선고 결과에 파장이 일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1년 8개월을 말하면서는 김건희 씨의 반성도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국민 앞에서, 또 법정 안에서 끝까지 사실을 부정하고 거짓말을 했던 점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하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우인성 재판장은 옛말을 소개하며 김건희 씨의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우인성/부장판사 :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물이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차별을 해선 안 된다며 한번 더 강조했습니다.
[우인성/부장판사 :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던 특검은 "최고형을 선택해도 부족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징역 5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고형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우인성/부장판사 :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는 통일교로부터 6천2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김건희 씨에게 유리하게 반영했습니다.
[우인성/부장판사 : 다만 위와 같은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김건희 씨가 처음에는 꺼리다 이후에는 선물을 쉽게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박재현 이지수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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