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 추가배송비, 원가 내에서만 허용”…생활물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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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과 산간 지역 주민들의 택배 배송비를 낮추는 내용의 생활물류법 개정안이 진보당 윤종오 의원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서·산간 주민들은 어떤 근거와 기준에 따라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지 모른 채, 단지 해당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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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과 산간 지역 주민들의 택배 배송비를 낮추는 내용의 생활물류법 개정안이 진보당 윤종오 의원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서·산간 주민들은 어떤 근거와 기준에 따라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지 모른 채, 단지 해당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서·산간 추가 배송료 부과 원칙적 금지 △원가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부과 허용 △택배 사업자의 추가 배송료 산출 근거와 부과 사유 신고·고시 의무 △지역별 부과 현황 공시 및 타당성 검토 실시 등이 담겼습니다.
송경남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장은 회견에 참석해 “현재 택배 운임 산정 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남는다”며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생활권에 따른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회견에서 제주연구원 조사를 인용해, 도서·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는 3천 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붙지만, 실제 원가는 약 500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제주도민 67만 명이 1년에 1천억 원 정도를 더 낸다”며 “택배 종사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아니라 오롯이 쿠팡을 포함한 택배 회사의 수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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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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