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이르면 30일 발의…2월말 의결 목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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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이 될 전남·광주 특별시 특별법안이 이르면 30일 발의될 예정이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가 당초 이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 실무 절차 등을 이유로 일단 순연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은 입법지원단 검토와 시·도지사, 전체 의원 회람 등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30일께 공식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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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전남도 공동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is/20260128191330038lanr.jpg)
[광주=뉴시스] 송창헌 구용희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이 될 전남·광주 특별시 특별법안이 이르면 30일 발의될 예정이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가 당초 이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 실무 절차 등을 이유로 일단 순연됐다.
특별법은 전날 최대 쟁점이자 걸림돌이었던 명칭과 청사 문제에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의원 18명 공동 명의로 이날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당 입법지원단 최종 검토 등을 위해 일정을 늦췄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은 입법지원단 검토와 시·도지사, 전체 의원 회람 등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30일께 공식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지원단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와 대학 교수, 공무원, 연구원 등 실무진과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안 성안과 조문 작성, 법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와 함께 필요할 경우 막판 이견 조율도 거치게 된다.
현재 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명칭, 청사, 특례 조항 등은 대부분 합의됐고, 교육자치와 통합의회(의원 정수 문제 등), 통합특별교부금 규모와 배분 방식 등을 두고 막판 조율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 발의 일정이 순연되면서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시·도지사, 국회의원 제5차 간담회도 취소됐다. 대신 입법지원단을 거쳐 최종 완성된 법률안에 대한 회람절차만 거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가 이뤄지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2월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특별시장을 선출한 다음 7월1일,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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