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샤넬백' 2개 받았는데…802만원짜리는 무죄, 왜?
[앵커]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를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1271만원짜리 샤넬백 1개와 622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통일교의 청탁과 김건희 씨의 알선 의지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석 달 먼저 받은 802만원짜리 샤넬백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이뤄진 금품 수수를 쪼개서 판단한 것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2022년 4월과 7월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총 8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271만원짜리 샤넬백 한 개와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802만원 샤넬백을 받은 것은 무죄로 봤습니다.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받은 샤넬백에 대해서는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취지로 김건희 씨와 통일교 측이 통화한 적은 있지만 의례적 표현일 뿐 청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석 달 후인 7월에 건넨 1271만원짜리 샤넬백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통일교 2인자인 윤영호 본부장의 문자와 전화통화를 전달받아 유엔 제5사무국 설치 등 통일교의 청탁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단 점, 두 번째 샤넬백을 받은 뒤 통일교 측과 전화통화에서 "아주 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좀 힘이 되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라고 말한 점을 봤을 때 알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부인한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선 "처남 찰리를 통해 전달했다"는 건진법사 진술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인성/부장판사 : 전성배가 이를 착복함으로써 2013년경부터 쌓아온 피고인과의 신뢰 관계를 파탄시킬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뒤늦게 샤넬백 수수를 인정하고 사과한 점을 유리한 요소로 보면서도 최측근 비서 유경옥 씨 등에 허위진술을 요구한 점을 가중처벌 요소로 봤습니다.
하지만 우인성 재판부는 가장 비싼 그라프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김건희 씨가 끝내 거짓말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이지수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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