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했는데 폐업”…경기도 헬스장·필라테스 '먹튀' 피해 경고등

신연경 2026. 1. 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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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8월 계약 해지와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청했지만, 헬스장 측은 한 달이 지난 9월에야 102만 원만 돌려준 뒤 나머지 46만 원은 지급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이 끊겼다.

2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경기도 발생 헬스장·필라테스 피해구제 현황만 4천371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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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선결제 후 환급 지연·미지급…폐업으로 피해 확산
이벤트 모집 후 영업 중단·강사 교체로 수업 중단 사례도
“분쟁해결기준 확인…현금보다 할부가 안전”
그래픽=박지우 기자/ChatGPT 생성 이미지 활용.

#2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 수강을 위해 250만 원을 선결제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8월 계약 해지와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청했지만, 헬스장 측은 한 달이 지난 9월에야 102만 원만 돌려준 뒤 나머지 46만 원은 지급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이 끊겼다. 이후 해당 헬스장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해 들어 건강관리와 체중 감량을 목표로 헬스장·필라테스 등록 수요가 늘고 있지만, A씨처럼 운동시설 폐업이나 강사 교체 등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반복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경기도 발생 헬스장·필라테스 피해구제 현황만 4천37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1천279건(헬스장 966건·필라테스 313건)에서 2024년 1천612건(1천200건·412건), 지난해 1천480건(1천109건·371건)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1만2천786건인 전국적인 상황에 비하면 34.18%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경기도 발생 헬스장·필라테스 피해구제 현황만 4천371건에 달한다. 사진=구글제미나이생성

체육시설에서 이벤트를 열어 회원을 대거 모집한 뒤 돌연 영업을 중단하거나 근로계약 해지 및 임금 체불 등 담당 강사가 교체 또는 수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이미 비용을 지불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취재진이 수원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B씨는 "필라테스 수업과 시설 이용권으로 120만 원을 결제하고 운동을 시작했지만, 수업이 몇 차례 남은 상황에서 시설 측 사정으로 담당 강사가 바뀐 뒤 한 달 가까이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적지 않은 비용을 들였는데, 결국 수업을 받지 못해 운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전문가들은 장기 이용권 계약 전 환불·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도한 할인이나 선결제 유도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신중한 계약을 당부하고 있다.

손철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무료·저가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고, 현금이나 일시불보다는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할부 결제가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헬스장과 운동시설 관련 피해상담이 꾸준히 상위권에 해당한다"면서 "소비자들도 미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사업자들도 정부에서 만든 기준을 따라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 헬스장이 회원 등록을 받아놓고 휴·폐업하는 일명 '먹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2주 전까지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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