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무엇 담았나…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 이바지
통합청사,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청사 활용

2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의 입법절차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실로 넘겨지면서 본 모습을 드러냈다. 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문에 특례 319개를 담았다. 법안은 전날 경북도의회 행정통합특위에 보고된 내용에서 교육자치 12개 조문과 12개 특례가 추가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일 통합 추진 재개를 합의한 뒤 △북부권 균형발전 △도청신도시 행정복합도시 발전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권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긴밀하게 협의해 2024년 만든 특별법안을 더욱 보강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자율권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편, 총칙 및 국가와 특별시의 책무
제1편 총칙에는 목적, 적용범위, 국가의 책무, 통합특별시의 책무 등을 명시했다. 특별법 제정 목적은 대구·경북을 통합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행정규제 혁신으로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정함으로써 특별시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국가는 특별시가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 조치 방안 및 시책 마련, 행·재정상 이익 지속, 국세 이양,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관할 시·군·자치구가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 계속 수행과 특별시에 경제 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총괄, 조정, 집행 등의 기능을 부여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북부권 등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공공서비스 확충, 생활기반시설 정비,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교통·의료·교육 여건 개선 등 필요한 대책 마련과 적극 추진을 명시했다.
특별시는 국무총리와 특별시의 성과 목표와 평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의 결과가 특별시 발전과 성장 기여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제도 보완 등을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제2편, 대구시·경북도 청사 활용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등

◆제3~4편, 자치권 강화와 교육 자치⋯양도세 100%·법인세 100분의 10, 부교육감 3명
조례로 특별시의회 정수 범위 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했다.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을 두도록 했다. 소속 공무원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의 자치경잘청장 임용 시 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했고, 특별시장과 교육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2~4급을 조례로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도록 했다.
국가는 행정통합에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 권한이양 비용, 지역 균형발전 대책 비용, 첨단신산업 육성, 양도소득세 100% 교부, 법인세(100분의 1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1천분의 5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했다. 지방채는 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고, 대경통합복권(가칭) 발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광역통합교부금과 통합교육교부금도 신설토록 했다.
부교육감은 국가직 1명과 지방직 2명 총 3명을 두도록 했다. 또 특별시장과 교육감은 선발한 지역인재를 3년 범위에서 수습 근무를 거쳐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5편,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을 통해 나아가고자 하는 대구·경북의 미래와 균형발전 방안을 담은 내용이 총 6장, 6개 절로 전체 조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별시 조성과 개발계획 수립과 결정, 개발사업 시행,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그리고 첨단과학기술 혁신 및 미래 신산업 육성, 지역 책임교육 기반 조성과 미래인재 양성(특목고, 국제학교),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균형발전과 저출생 극복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특별시장 직속 개발사업 일괄처리기구 도입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고, 승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부담금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공항, 항만, 신도시 등지에 글로벌 미래특구를 지정 고시해 조세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 예타 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청신도시의 행정복합 발전을 위해 특별시장은 대구경북특별시 종합계획 수립 시 특례 부여와 공공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의 이전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 첨단 바이오산업 등 육성과 산·학·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학 연합캠퍼스를 조성하고, 국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특별법안에 북부권 균형발전과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시·군의 권한과 자율권 강화 등을 대표적으로 보강한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우리가 마련한 특례들이 최대한 반영돼 통합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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