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해 전기차 1922대·수소차 60대 지원… 보조금 환수 규정은 강화

권환흠 기자 2026. 1. 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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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경남 김해시가 올해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예산을 늘리고 보급 대수를 대폭 확대한다. 다만 보조금의 부정 수급 방지와 지역 내 실거주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시비 환수 규정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8일 김해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관련 예산은 전년도 241억 원에서 약 22% 증가한 294억 원으로 편성됐다. 수소차 예산 역시 지난해 22억5000만 원에서 올해 37억3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친환경 차 전체 예산은 총 332억 원 규모에 달한다.

지원 대수 또한 늘어났다. 지난해 전기차는 당초 계획보다 많은 1815대가 보급됐으며, 올해는 승용차 1500대를 포함해 화물, 승합 등 총 192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차 60대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보급 목표는 1982대로 2000대에 육박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개별 지원 단가는 다소 낮아졌으나,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전체 보급 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노후차 교체를 독려한다. 공동명의를 포함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 및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교체하거나 판매 또는 폐차하는 개인에게 최대 130만 원 이내 차등 추가지급 한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과 가족 간 차량 증여·판매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차종별로 상이했던 보조금 매칭 비율이 ‘국비 10 : 도비 1 : 시비 2’로 일원화 되면서 보조금 지원단가가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754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365만 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91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은 최대 1억495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비 환수 규정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2년 이내 등록 말소나 8년 이내 수출 시에만 환수했으나 , 올해부터는 규정을 개정해 차량 등록 후 2년 이내에 김해시 외 타 지자체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도 지급된 시비를 환수한다. 이는 보조금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타 지역으로 차량을 매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근거를 바탕으로 김해시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한편 김해시는 2016년 19대로 시작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수소차 440대를 포함함해 총 6900대의 친환경 차량을 보급했다. 시는 최근 전기차 화재 우려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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