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기초지자체 생활임금 ‘0%’…전국 최하위권 고착

김산호 기자 2026. 1. 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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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조사 결과, 31개 시·군·구 모두 미도입
조례 제정도 울진군 한 곳뿐…제도 확산 과제
▲ 기초자치단체 생활임금 도입률. 한국노총

경북·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임금 도입률이 경남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2026년 전국 생활임금 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과 대구 31개 시·군·구 가운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경북·대구의 기초지자체의 생활임금 시행률은 경남과 함께 0%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25개)과 경기(31개), 광주·대전(각 5개)은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생활임금을 시행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생활임금을 시행한 기초단체는 106곳으로, 평균 시행률은 46.9%다.

특히 경북·대구는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서도 최하위 성적을 보였다.

경북·대구 31개 시·군·구 중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북 울진군이 유일했다.

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북·대구를 포함해 모두 생활임금 조례를 재정하고 시행했으나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한 시·도교육청은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제주, 세종 등 9곳으로 파악됐다.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수준에서도 경북·대구는 각각 13위, 16위로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는 최하위인 인천과 생활임금 시급 차이가 1원에 불과했다.

생활임금 시급은 경북이 1만2049원, 대구는 1만2011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생활임금(1만2233원보다) 184원, 222원씩 낮았다. 전국에서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광주의 시급 1만3303원과 비교하면 경북은 1254원, 대구는 1292원 낮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평균과의 차이는 경북이 3만8456원, 대구가 4만6398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각 지자체와 교육청 조례에 따라 시행된다.

올해 생활임금을 도입한 기초자치단체는 전년보다 6곳(부산 영도구, 충북 음성군·충주시, 전북 임실군, 전남 광양시·무안군), 교육청은 1곳(충남)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