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DMZ출입' 추진 …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반발
민주 '평화의길 복원'에 제동
"출입 관할권은 우리 권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복원에 대해 유엔사가 강력히 제동을 걸었다. 유엔사는 현재 상황에서 DMZ 평화의 길을 재조성하는 행위는 안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유엔사는 28일 오후 서울 용산에서 '정전협정 및 DMZ 출입 관련 유엔사의 역할과 권한'이라는 주제의 언론 설명회를 이례적으로 개최했다. 최근 정 장관 등 여권이 DMZ 일부 구간을 포함한 산책 코스인 DMZ 평화의 길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에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관광, 생태계 보전 등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민간인 등에게 DMZ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DMZ 평화의 길 코스는 2019년 4월 개방됐으나, 전체 11개 중 3개 코스(파주·철원·고성)의 DMZ 내부 구간이 2024년 4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폐쇄되면서 개방이 중단됐다.
유엔사 관계자는 먼저 안전 문제를 들어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했다. 한 관계자는 "3개 코스는 평화의 길로 불리면 안된다"며 "지난해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DMZ는 여전히 안전 문제를 고려해 출입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DMZ 평화의 길 복원을 강행한다면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도 못 박았다. 또 다른 유엔사 관계자는 "정전협정은 DMZ 남부 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부여하는 협정"이라며 "만약 DMZ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이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그는 "DMZ 관할권을 (발의된 법 등에 따라) 한국 정부가 가져간다면 이는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 스스로 정전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큰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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