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삼성전자 2배 ETF 나온다…이억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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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허용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며 "30일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지수를 추종하는 2배 레버리지 ETF만 상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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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 상장 ETF 비대칭 해소”
30일 입법예고…3배 추종은 불허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방침
특사경엔 인지수사권 부여하기로

정부가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허용을 추진한다.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간의 규제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해외 증시로 이동한 개인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복귀시키기 위함이다. ▷본지 2026년 1월 17일자 12면 참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며 “30일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배수는 최대 2배까지로 제한된다. 이 위원장은 “레버리지 3배는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미국도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에는 3배 레버리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해외 인기 배당 상품이 국내에서도 출시되도록 옵션 상품 만기를 확대해 다양한 커버드콜 ETF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는 출시가 되는데 국내에는 안 되는 비대칭 규제로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지수를 추종하는 2배 레버리지 ETF만 상장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파생형 상장지수펀드 증권의 배율은 2배를 넘을 수 없다. 또 자본시장법상 ETF 구성 종목은 최소 10개 종목 이상이어야 하고 1개 종목의 비중이 30%를 넘어선 안 된다.
반면 해외 증시에서는 특정 종목의 일일 등락률을 2~3배 추종하는 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심지어 홍콩 시장에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일일 등락률을 2배 추종하는 ETF가 상장돼 있다. 국내 대표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더 높은 변동성을 얻으려면 자금을 해외로 빼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국내에서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출시되면 이 같은 변동성 투자 수요의 상당 부분을 국내 증시로 끌어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레버리지 상품 확대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ETF 사전 교육 신설·의무화, 해외 레버리지 ETF에 기본 예탁금 적용 확대 등의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불법 대부업·사채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금감원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사경 통제 방안 등 세부 설계를 마무리한 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둘러싼 논란에도 입을 열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든 부분을 공개하겠다는 각오로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유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기존에 부과된 이행 요건은 유지하되 이를 강화하는 추가 관리 조건을 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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