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측 “특검, ‘항소 말라’던 李대통령 말대로 항소 포기하라…위법수사 책임질 시간”

박양수 2026. 1. 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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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은 28일 1심 판결에 대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재판부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며 "이 말씀이 특정한 계층에만 해당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특검에서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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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유죄 부분 양형 판단 매우 미흡”
金 측도 “알선수재 형량 높아” 항소 시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은 28일 1심 판결에 대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재판부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특검이 제시한 3가지 혐의 중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 1년 8개월을 선고해 당초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 여사 변호를 맡은 최지우 변호사는 “재판부도 정치권의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것이다”면서도 “다만, 알선수재 관련 형이 다소 높게 나와 추후 항소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또 “특검에선 굉장히 많은 강압수사, 위법수사를 했다”며 “수사 당시의 위법 수사에 대해 이제는 (특검이)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고 직격했다.

최 변호사는 “특검은 정치적 수사를 했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검찰 항소 관련 발언을 인용해 특검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며 “이 말씀이 특정한 계층에만 해당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특검에서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0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검사들이 되지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한 것을 끄집어 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특검은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앞선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과 비교했을 때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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