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기준 올해부터 매출 50억" … 기술특례 상장한 바이오 '비상'
"기술자산·연구 성과 어쩌나"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이 비상이다.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상장폐지 요건의 매출 기준은 형식상 내년부터 상향되지만, 사실상 올해 사업 계획부터 50억원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 구조여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중 매출 기준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문제는 이 기준이 연도가 아니라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이라는 점이다. 업계는 그동안 매출 기준이 2027년부터 50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인식해 왔지만, 2027년 3월 제출되는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으면 당장 올해(2026사업연도) 실적이 첫 판단 대상이 된다.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대까지 기술이전을 몇 개씩 이끌어낸 알테오젠과 리가켐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등도 연매출이 1000억원 내외인 상황에서 일반 바이오 벤처들이 연구개발을 병행하며 이 기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올해 매출 목표를 기존 30억원 기준으로 설정했던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은 당장 사업계획과 재무 전략 전반을 조정해야 할 처지다. 게다가 사업연도 매출 기준은 2026년 실적부터 50억원으로 상향된 후 2027년 75억원, 2028년 100억원으로 강화된다.
상장폐지 예외 조항도 있다. 최근 사업연도 일평균 시가총액이 6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매출 기준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시가총액 600억원 이상 기업이라 할지라도 최근 분기 매출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주된 영업의 정지'로 간주된다. 업계에서는 시가총액이 클지라도 분기 3억원, 반기 7억원, 연간 14억원 수준의 매출은 유지해야 상장 유지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달에만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 4곳이 상장폐지 위기다. 파멥신과 제일바이오가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했고, 카이노스메드와 엔케이맥스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바이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례들은 상장 이후에도 실적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로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산 파멥신 부사장은 "신약개발과 같은 연구개발 중심 기업에 상장폐지는 단순한 시장 퇴출이 아니라 특허와 파이프라인 등 무형자산을 둘러싼 공시·감시 체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제도적 단절"이라면서 "상장폐지 이후 기술자산과 연구 성과,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은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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