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선동하는 거 봤는데”…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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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면서 '내란 선동'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한겨레가 확보한 전 목사의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 전 목사의 업무상 횡령 및 내란 선동·선전,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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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mk/20260128173301627wkzx.jpg)
28일 한겨레가 확보한 전 목사의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 전 목사의 업무상 횡령 및 내란 선동·선전,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해 1월 전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교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극우 유튜버 전광훈이 12·3 내란 사태 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과 혁명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이나 광화문 집회에서 여러 번 공표했다”며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내란 선동·선전 혐의와 관련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선동 지시 또는 명령이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아 법리상 내란선동죄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청사가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기소되거나 수사 선상에 오른 인원만 141명에 달한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튿날인 14일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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