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이치 주가조작 첫 수사’ 김태훈 고검장 “김건희 1심은 부당한 판결”
“김건희, 권오수 등 기존 판결서 가담 인정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날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한 판결”이라고 썼다.
김 고검장은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또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범행 종료 시기가 아닌 가담한 포괄일죄 범행의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며 “그럼에도 2010년 10월~2011년 1월경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도과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포괄일죄에 가담한 공범의 공소시효 기산 관련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해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고검장은 2021년 6월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내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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