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통카드 한도 5만원→10만원으로 상향

이은서 기자 2026. 1. 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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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 제도 정비 추진
보험상품 설명 간소화로 소비자 편의 증대
금융위원회,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정책 개선
(사진=금융위)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가 올해 1분기 내에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의 지난해 성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는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했으며 7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옴부즈만은 제 5기로 2024년 8월 구성됐다.

먼저 기존에 한도 기준이 5만원이었던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가 올 1분기 중에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한 조치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의 경우 콜센터 등 자회사를 통한 업무처리가 어려웠지만 지난해 7월부터 자회사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보험상품 가입시 텔레마케팅 채널로 장시간 진행했던 보험상품 설명도 간소화된다. 표준상품설명대본 설명의무 내용 중 중요사항은 집중 설명하는 반면, 이해하기 쉬운 사항은 소비자 동의를 거쳐 설명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내로 추진된다.

금융투자협회 방문판매 모범규준 문구도 정비하기로 했다. 사전교육은 방문판매인력 자격 취득 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 또는 역량 강화 차원의 연간 1회 이상 직무교육 이수 의무를 별도 부과하는 것으로 문구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제·개정 절차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 게시판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 연계는 지난 이달에 이미 완료했다.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경우 업무, 선임 요건, 임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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