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 기금’ 마련 논의…지배구조‧독과점 체제 개편 시동 [크립토360]

유동현 2026. 1.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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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선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공동 기금'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수익 일부를 공동 기금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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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장 개화·업권법 제정으로 제도권 진입
거래소 사회적 책임 일환…생태계 조성 기여
논의 차원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여의도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선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공동 기금’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권법(디지털자산기본법)이 생기고 법인 투자 시장이 열리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수익 일부를 공동 기금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공동 기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확정되거나 구체적인 방향이 잡힌 건 아니다. 현행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시장 특성상 1‧2위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90%를 상회하는 만큼, 특정 상위 거래소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동 기금 방안은 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고민의 연장선으로 관측된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업권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논의되고 있고 법인의 투자 문호를 열어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투명한 시장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인 시장이 개화하면 현재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 약 3500개사가 시장의 잠재적 참여자가 되면서 막대한 수익이 예상된다.

국내 원화거래소들은 현재 기부나 사회단체와 협업 등을 통해 공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다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이라는 해석이다. 기금이 마련되면 디지털자산 스타트업 지원, 법률 구제 등 생태계 조성에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 기금이 현실화 할 경우 중소 거래소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민간 기업의 수익 구조 중 특정 항목(수수료)을 지정해 사회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해외에서도 찾기 드문 방안이란 평가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기부 플랫폼과 비영리단체를 통해 사회 공헌을 하고 있지만 자발적인 방안이다.

국내에서는 보험사가 생명보험협회에 각 보험사가 각출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수익 구조가 보험료, 운용수익, 이자‧수수료 등으로 다변화 됐고 연간 손익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거래소는 수익 대부분이 거래 수수료 단일 구조인데다 시장 변동성에 따라 연간 수익 규모가 급격히 변동을 나타낸다.

아울러 수수료 체계 개편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내 거래소 수수료는 (할인 적용 시) 약 0.04~0.2% 대로 해외 거래소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니다. 다만 국내 시장 특성상 개인투자자의 ‘고빈도’ 매매가 이뤄지면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구조다.

원화를 거래소 지갑으로 송금하기 위한 수수료(약 1000원)는 높은데다, 개인지갑에 쓰이는 비용은 해외 거래소 대비 더욱 높다. 가령 업비트·빗썸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이체(비트코인 네트워크 기준)하려면 수수료는 0.0002BTC(비트코인)이 발생한다. 반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이체할 때 수수료는 0.000015BTC다. 업비트와 빗썸보다 수수료가 13분의1 수준으로 저렴하다. OKX에서도 수수료는 0.000029BTC에 불과하다.

한 디지털자산업계 관계자는 “법인까지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면 디지털자산시장 생태계는 제도권 준금융기관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다”며 “자체적으로 책정했던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어느정도 사회에 환원을 하라는 취지에 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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