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 공개…조직·재정·규제 전방위 특례

김창원 기자 2026. 1.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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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개 조문 담은 행정통합 특별법 밑그림 제시
자치·산업·교육·교통까지 파격 권한 이양 추진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2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법안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지자체 통합을 넘어 자치조직, 재정, 산업, 교육, 교통, 복지 전반에 걸쳐 유례없는 특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치조직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대 면적의 광역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핵심이다.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과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으로 두고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였다.

서훈 추천 권한은 장관급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고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요건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기존 근무지를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기존 교부세 구조와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통교부세 증액 대신 광역통합교부금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이라는 새로운 재원을 신설하고 대구경북특별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했다.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도 특별자치시·도 수준으로 상향했다.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종전 대구·경북 몫의 보통교부세 비율도 유지하도록 했다.

경제·산업 분야는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에 방점이 찍혔다. 통합신공항과 항만, 후적지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해 규제자유특구 등 13개 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11개 특례를 적용한다. 투자진흥지구에는 국·공유재산을 최대 100년까지 임대하고, 대기업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한다. R&D 포괄보조금 신설과 국립 AI 연구소 설립 근거도 포함됐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권한 이양이 대거 담겼다.

특별시장이 승인한 개발사업은 44개 법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농지·산지 전용 허가권도 이양한다. 주택정책에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권한을 특별시에 넘겼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중앙부처 동의 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설립과 정원 조정 권한도 지방으로 이양했다. 국제인증교육과정 운영과 문화예술수도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교통·환경 분야에서는 통합신공항 이전과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명문화했다. 취수원 다변화와 탄소중립 도시 조성도 국가 책무로 규정했다.

균형발전과 민생 분야에서는 균형발전기금 설치, 청년 정착 지원,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 강화, 응급의료 취약지 국비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별법은 통합 이후 지역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설계도"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