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8개월·치료감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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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시간대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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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시간대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하교 시간에 안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벗어나는 등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위치추적용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하교 시간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외출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전자장치 훼손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법원의 감정유치장을 받았으며, 국립법무병원에 조두순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받은 바 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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