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100만원 줄게, 한번 할까” 쪽지 보낸 병원장,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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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의 한 의원에서 여직원에게 성희롱 쪽지를 보낸 원장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과태료 처분과 함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2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춘천의 한 의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춘천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A 씨는 사건 발생 18일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원장을 직장 내 성희롱 및 모욕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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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춘천의 한 의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춘천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해당 의원에서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피해자 진술 청취와 현장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왔다.
● 고용노동부 “성희롱 행위 사실로 확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의원 직원 A(여) 씨가 원장 B 씨에게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쪽지를 받았다고 신고하며 시작됐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100만 원 줄게. 한번 할까?”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사건 발생 18일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원장을 직장 내 성희롱 및 모욕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조사 결과, 사업주 B 씨의 성희롱은 사실로 확인됐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거나 다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B 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적·사회적으로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라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춘천경찰서는 모욕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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