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12년 숙성한 거 아녔어?”…수입 발사믹 식초에 깜박 속은 소비자들

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d@mk.co.kr) 2026. 1.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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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 미식 트렌드와 맞물려 발사믹 식초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입 제품에서 원산지 제품 라벨에는 표시되지 않는 숙성 연수를 광고·판매 문구로 내세워 소비자들 사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단체는 "원산지 기준상 표시될 수 없는 정보가 국내 유통 단계에서 광고·판매 문구로 만들어져 확산되는 구조 자체가 소비자 혼란을 키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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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함께]
최근 건강 미식 트렌드와 맞물려 발사믹 식초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입 제품에서 원산지 제품 라벨에는 표시되지 않는 숙성 연수를 광고·판매 문구로 내세워 소비자들 사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보가 국내 유통 과정에서 마케팅 문구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표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는 28일 현대백화점·롯데백화점·GS SHOP·CJ온스타일·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11번가·쿠팡·SSG닷컴 등 주요 유통망을 조사한 결과, 제품 병 라벨에는 없는 숙성 연수가 온라인 상품 페이지와 오프라인 가격표, 홍보 이미지 등에서 사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22일까지 4주간 진행됐다. 단체는 제품 라벨과 판매 정보(상품 설명·이미지·가격표·진열 안내문)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특히 이탈리아 모데나 지역의 IGP(지리적 표시 보호) 인증을 받은 상업용 발사믹 식초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해당 제품은 포도원액과 와인식초를 혼합해 숙성하는 방식의 상업용 발사믹으로, 이탈리아 현지 법령 및 IGP 규정상 ‘3년’, ‘12년’ 등 숫자 형태의 숙성 연수로 제품을 수식하는 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적인 수입품은 라벨에 숙성 연수가 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유통 단계에서 라벨에 없는 ‘20년 숙성’ 등의 문구가 품질 보증 정보처럼 사용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공식 인증 정보로 착각할 위험이 높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단체는 “원산지 기준상 표시될 수 없는 정보가 국내 유통 단계에서 광고·판매 문구로 만들어져 확산되는 구조 자체가 소비자 혼란을 키운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가 확인된 브랜드로는 레오나르디(Leonardi), 주세페 주스티(Giuseppe Giusti), 맹가졸리(Mengazzoli), 무씨니(Mussini), 데체코(De Cecco), 라베키아(La Vecchia) 등 국내에 널리 판매되는 주요 브랜드가 포함됐다.

또한 단체는 IGP제품와 DOP(원산지 명칭 보호) 제품 간 제도적 차이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숙성 연수 표현이 혼용될 경우, 소비자가 두 제품을 동일한 기준의 ‘장기 숙성 발사믹’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DOP 제품은 포도 농축액 기반으로 장기간 숙성되는 전통 방식 제품으로, 제도적으로 장기 숙성 여부가 구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령 측면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 기만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관계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체는 밝혔다.

특히 “원산지 기준상 표시될 수 없는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표기해 판매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유형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개선 방안으로 ▲숙성 관련 표현(숙성 연수·숙성 기간)에 대한 명확한 표기 가이드 신설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의 표기 기준 마련 및 판매자 안내 강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반복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조치 검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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