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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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8일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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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8일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 "63빌딩서 1억 원 전달"…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인정
먼저, 재판부는 2022년 1월 5일 서울 63빌딩 식당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영호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 '63빌딩, '서포트' 등의 기재가 있고, 같은 날 "오늘 드린 건 작지만 대통령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발송된 점, ▲이후 권 의원과 윤영호 간 연락이 빈번해진 점 등을 종합해 1억 원 교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권 의원이 통일교 최고지도자 한학자를 만난 뒤 윤영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통일교 행사에 권 의원이 참석하는 등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돕는 정황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특검 수사 범위 적법"…위법수집증거 주장 모두 배척
한편, 재판부는 권 의원 측이 제기한 특검 수사 범위 관련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통일교의 청탁 목적과 대통령 접근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특검법 취지에 반한다며 배척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다이어리, 카카오톡 메시지, 이신혜 씨 진술과 현금 사진 등이 위법 수집 증거이거나 파생 증거라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다이어리는 범행과 객관적·인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유관 증거이며, 관련자 진술 역시 독립된 기억에 기초한 1차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반대신문권도 충분히 보장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양형 이유…"국회의원 헌법상 청렴 의무 위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유일하게 명시된 청렴 의무를 부담하는 공직자"라며 "국민은 누구보다 국회의원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책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권 의원이 15년 검사 출신으로 법률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법사위원장까지 지낸 법률 전문가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윤영호의 대통령 면담을 주선하고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과, 윤영호의 해외 원정 도박 및 수사 정보와 관련된 정황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권 의원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온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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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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