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뇌물' 권성동 '징역 2년·추징금 1억'... "반성 기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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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4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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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명목 1억 원 수수한 혐의 받아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4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유일하게 청렴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며 "국민은 누구보다 국회의원에게 청렴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양심 따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통일교에서 1억 원을 수수했는데 이는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민주주의,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권 의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돕고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며 "15년을 검사로, 16년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데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은 그 법적의미를 잘 알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1억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을 수호해야 할 중책임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을 만난 적은 있지만 1억 원은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권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첫 독대나 다름없는 자리에서 1억 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809070001830)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812280001466)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113230000151)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809020004457)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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