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검에 ‘1심 무죄 부분’ 항소포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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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3개 혐의 중 1개만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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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됐다고 판결하면 검찰을 비판해야”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3개 혐의 중 1개만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 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이 구형보다 크게 낮아졌다.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정치적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 여론도 그랬다”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김 여사에게 적용한 3개 혐의 중 2개가 무죄로 판단된 데 대해 최 변호사는 “특검에서 조속히 항소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며 “이 말씀이 특정한 계층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정치적 수사였다”면서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영부인의 지위여서 다른 사건에 비해 다소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3대 특검 종료 후) 2차 특검도 하지 않나, 지금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여권은) 우리 편은 (검찰 개혁으로)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되고 남의 편은 특검까지 구성해서 검사가 수사하게 한다”며 “우리 편은 수사·기소 분리해야 하고 남의 편은 수사·기소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편은 항소포기하고 남의 편은 즉각 항소해야 하고, 우리 편을 기소하면 정치적 목적의 조작 수사이고 남의 편을 기소하면 정당한 수사”라며 “이런 내로남불식 처리 방식 이게 올바른 상황인가”라고 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완성하려면 공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 법 집행부터 내로남불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한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검찰을 비판해야 하는데,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가 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다”며 “기소한 걸 탓해야지, 왜 항소하지 않느냐고 따지나”라고 했다.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뒤 비판 보도가 쏟아진 것에 대한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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