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피의자 신상 까발린 나락보관소 운영자 징역형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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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나락보관소 채널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나락보관소를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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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뚤어진 정의감으로 범행”
![서울남부지법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d/20260128154646023jzin.jpg)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나락보관소 채널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나락보관소를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직장 등을 공개하면서 “피해자와 긴밀히 소통한 뒤에 공개한다”고 알렸으나 실제 피해자 동의를 받진 않았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을 망신 주기 위해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며 “얻은 정보는 최소한의 확인 없이 근거 없는 사실이나 과장된 표현으로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돼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이전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가 사실인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은 사이버 레커식 형태는 위험 수위에 이르러 사적 제재를 조장해 법치 근간을 흔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 자신의 행위 중 일부는 정당했다면서 합리화하는 모습 보였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점,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고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밀양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돼 관련 기관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여론이 상당했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도 했다”며 “입법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존폐 논의가 있어 향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밀양 여중행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지역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중생을 유인해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와 경찰의 비호를 받은 피의자들은 형사처벌을 모두 피했고 일부 학생만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또 다른 50대 남성 유튜버 최모 씨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을 명했다. 최씨는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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