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1년8개월'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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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우인성 부장판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2014년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촌에 대한 강제 철거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쌍용차 해고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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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우인성 부장판사다. 3가지 주요 혐의 중 1가지만 유죄로 판단한 건 '소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볼 수 없고 일부 범행은 시효가 도과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이익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충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2003년 창원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다. 2015년 청주지법 부장판사가 된 우 부장판사는 이후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서부지법을 거쳐 2024년 2월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27부로 임명됐다.
2019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있던 우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사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변호사들이 2019년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다. 우수법관들로 선정된 법관들은 충실한 심리와 공정한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경청과 공감,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여사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우 부장판사는 성실함을 보여줬다. 우 부장판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를 다룰 땐 양측에 많은 질문을 했다.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 용어나 당시 상황들에 대해 묻고 관련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재판 선고에 참고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우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전성배씨를 통해 받았다는 흰색, 검은색, 노란색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그라프 목걸이 등을 재판 과정에서 직접 검증하기도 했다.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김 여사에게 휠체어를 탄 채로 재판을 듣도록 하기도 했다.
우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이번 판단이 헌법 103조에 따른 '공정한 재판'임을 강조했다. 우 부장판사는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우 부장판사의 주목할 만한 과거 판결도 있다. 우 부장판사는 2014년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촌에 대한 강제 철거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쌍용차 해고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우 판사는 "농성촌의 분향대와 서명대 등은 사망한 해고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철거 대상이 아닌 물품까지 모두 철거한 서울 중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또 2020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우 부장판사는 약 50명의 사상자를 낸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에 대해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 시공사 관계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감리 관계자에게는 금고 1년8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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