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숙성 伊 발사믹 식초의 진실… 원산지 라벨엔 없는 ‘허위·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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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발사믹 식초 일부 제품이 '15~20년 숙성' 등 숙성 연수로 홍보·판매되고 있으나, 실제 원산지 라벨에는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윤영미·정길호·박명희·황다연)는 28일 현대백화점·롯데백화점·GS SHOP·CJ온스타일·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11번가·쿠팡·SSG닷컴 등 주요 유통망을 조사한 결과, 제품 병 라벨에는 없는 숙성 연수가 온라인 상품 페이지와 오프라인 가격표, 홍보 이미지 등에서 사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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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규정상 숫자 표기 불가… 소비자 혼선 우려
주요 백화점·이커머스서 다수 사례 확인
소비자단체 “표기 가이드라인 시급”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윤영미·정길호·박명희·황다연)는 28일 현대백화점·롯데백화점·GS SHOP·CJ온스타일·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11번가·쿠팡·SSG닷컴 등 주요 유통망을 조사한 결과, 제품 병 라벨에는 없는 숙성 연수가 온라인 상품 페이지와 오프라인 가격표, 홍보 이미지 등에서 사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22일까지 4주간 진행됐다. 단체는 제품 라벨과 판매 정보(상품 설명·이미지·가격표·진열 안내문)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유통 단계에서 라벨에 없는 ‘20년 숙성’ 등의 문구가 품질 보증 정보처럼 사용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공식 인증 정보로 착각할 위험이 높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현지 규정상 금지된 정보를 마케팅 문구로 전환하는 행위 자체가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확인된 브랜드는 레오나르디(Leonardi), 주세페 주스티(Giuseppe Giusti), 맹가졸리(Mengazzoli), 무씨니(Mussini), 데체코(De Cecco), 라베키아(La Vecchia) 등 국내에 널리 판매되는 주요 브랜드가 포함됐다.

소비자단체는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숙성 연수 표기가 거짓·과장 혹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할 수 있어 감독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산지 규정상 금지된 표현을 사실인 것처럼 제시할 경우 표시광고법 제3조의 거짓·과장 광고 유형과 맞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개선 방안으로 ▲숙성 관련 문구(숙성 연수·숙성 기간)에 대한 명확한 표기 기준 마련 ▲유통 플랫폼별 동일 기준 운영 및 판매자 교육 강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도입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와함께는 “발사믹을 비롯한 스페셜티 식초 시장이 건강과 미식 트렌드에 맞춰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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