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 지만원…대법원 9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확정

임예은 기자 2026. 1.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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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이어온 지만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9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만원 씨는 지난 2020년 발간한 저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통해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해 광주 시민과 내통한 폭동"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은 다음해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며 지만원 씨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한 지만원 씨는 5.18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바 있습니다.

[화면출처: 5.18 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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